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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노인학대 예방 위한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및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 공개 등 제도 정비로 노인학대 예방 기대
기사입력 2022-12-23 20: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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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3일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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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 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범죄자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 등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은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노인 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여부 결과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노인 학대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달리 노인학대 현장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 취업 대상 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조명희 의원은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노인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라며“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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