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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0일 당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로만 선출하고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론조사시 역선택 방지조항은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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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인원과 찬반 투표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면으로 진행돼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 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당헌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70%, 국민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최다 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그동안 당헌당규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여론조사시 역선택 방지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뒀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 국민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경우 당원이 참여하는 게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당심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책임당원이 28만명이던 과거와 달리 당원 대표성이 증가했고 당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