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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2017년 SNS게재 법원, 정식 재판 회부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
기사입력 2022-11-19 19: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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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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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 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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