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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 큰 고민없이 판단할 것"
기사입력 2022-09-14 19: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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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석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에 대해  "오늘 가처분 심리의 경우는 지난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당이) 불복한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라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당헌 개정안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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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이준석 당대표 주재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짙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7일 첫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복장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독전관'(讀箋官·전문을 소리내어 읽는 벼슬아치)을 언급하며 비대위 배후를 언급했던 것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사안은 나중에 말하겠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이 중 주 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 5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소(訴)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전망이다. 기존 비대위가 해산함에 따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차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정당성 여부다.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후속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위원장의 직무정지 여부도 사실상 이날 심리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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