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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은 역술인 도움 받았다”에 일각선 '洪로남불이냐?'비아냥
법원장의 계장에게 개명 소장 작성 지시는 현 잣대면 중범죄
[시사우리신문]홍준표 후보의 거친 말투와 검사 초임시절 개명특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 후보는 2017년 당 원내대표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주영 의원이 “내가 ‘판표’를 ‘준표’로 개명토록 제안했다”는 발언에 발끈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주지검 초임 검사시절, 윤영오 법원장과 술 먹다가 개명 제안을 받고 역술인에게 작명을 부탁해 개명한 것”이라며 “이주영 당시 의원의 주장을 일축하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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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법원장이 계장을 시켜 소장 작성하고 그날 바로 서류재판을 통해 개명할 수 있었다”고도 적었다. 현 시점에서 잣대를 들이대면 법원장과 홍검사, 소장 작성 계장은 처벌을 면할 길이 없었을 것이며, 하룻만에 개명한 것은 특혜중의 상특혜를 받은 것이다.
즉, 홍 후보 스스로 당시 일반인은 엄두도 못낼 특혜중의 특혜를 받았고, 역술인이 ‘준표’로 작명을 할수 있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2005년 이전엔 일반인들의 개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다.
윤석열 손바닥의 ‘王’를 두고 토론회때마다 무속인 역술인 도움 의혹을 제기하던 洪후보가 정작 자신의 특혜개명 당시 역술인의 도움을 받은 것을 자인하자, 일각에선 ‘洪로남불이란 비아냥 소리도 나온다.
이주영 전 장관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5년 경, 청주지법 판사 재직 시절, 홍 후보는 내 재판의 공판검사로 활동해 친한 사이였다”며 “내 애기들 작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 홍 검사에게 ‘판’은 파열음이 나고 칼刀변이 있어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영오 당시 개명 재판 담당 판사인 법원장에게 홍 검사 개명을 특별히 부탁도 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당시, "이주영 의원이 내 이름을 개명해줬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폄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