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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시사우리]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전하면서"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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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5백여 년 전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습니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됩니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습니까.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서울외신기자클럽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 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여당은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집권당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