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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기사입력 2021-07-21 11: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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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시사우리]'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김경수)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중복날인 21일 오전 10시 열린 '김경수 트루킹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을 열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앞에서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던 우파단체들은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 소식에 "지금 당장 바둑이를 체포하러 경남도청으로 가자"면서 "살다 보니 이런날도 오네. 좌파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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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터넷 ytn캡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김 지사는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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