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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9일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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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손실을 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소급적용 규정’이 포함돼, 이번 법안이 지역 경제계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가는 코로나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무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생계가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다시 자립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집중 지원’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