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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새해에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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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경남도내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읍·면 지역만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예상 사업량은 9만2,500필지이며, 경남도는 업무추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8일에 전 시․군에 교부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접수된 건에 대하여 공고기간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어 보다 많은 부동산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12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 토지 9,243필지와 건물 461동이 접수되었다.
시군별로는 거창군 1,152필지, 84동, 의령군 1,071필지, 52동, 고성군 1,026필지, 21동, 밀양시 761필지, 60동 등 적용대상이 많은 군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확인서발급이 656필지, 14동, 등기는 249필지, 11동이 완료되었다.
과거에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달리 이번 법률은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였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인은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경남도는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대장상 소유자 및 상속인이 소유권 보전을 목적으로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을 한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기존 질의 회신에 대하여 법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하여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며, 건의된 사항이 반영‧시달되어 그동안 등기를 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은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등기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 밖에 법령 개정사항과 자격보증인 보수 개선, 일반보증인 수당 기준마련, 국비지원요청 등 여러 건에 대하여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은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기를 놓치는 도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