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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특사경 도입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자.
기사입력 2020-11-12 10: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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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뉴스를 통해서 국민들도 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한번쯤은 접했을 것이다.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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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이동재 과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가나 지자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만 예외로 가능하나, 의사면허가 없는 개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의사면허가 없는 개인이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및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 중 한명을 대표원장으로 두고 설립자가 월급을주는 형태인데 이를 사무장 병원이라 부른다. 

 

사무장 병원은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관심을 가진다.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항생제 과다 사용 및 1회용 주사기 재 사용 등 환자의 안전이나 치료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2018년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요양병원도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 관리와 수익창출에만 집중한 사무장 병원 폐해 사례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6월 기준으로 피해액이 3조4천 억원에 달한다. 

 

또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현황을 보면 '09년부터 1,621개소 적발 3조4천억원을환수결정하고도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1,818억원으로 5.22%에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면서, 부당금액 징수를 제때 하지 못하여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가중 되었다.

 

이렇게 사무장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보공단에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이후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

 

특사경법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사무장 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그동안 사무장 병원 등 조사에 특화된 유경험자 200여명(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 119명)이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한 불법개설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자금흐름 등 불법개설기관 임을 판단 할 수 있는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현행 평균11개월인 수사기간이 3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신속한 수사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의료급여비용포함)의 재정절감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 효과로 불법 개설기관의 사전차단 및 자진 퇴출 효과로 사무장병원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이 사무장 병원, 약국 불법 개설 범죄에 한해 특사경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부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이번 국회에서 특사경이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켜내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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