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文정부 3년...서울 주택 취득세 부담 1건당 458만원 증가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김상훈,文정부 3년...서울 주택 취득세 부담 1건당 458만원 증가
기사입력 2020-09-24 14: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e시사우리신문]文정부 3년여간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文정부 3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단적으로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458만원 더해진 것이다.

 

1949228014_ytO1YZHm_180b32e3964d918c429d
▲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주택분 취득세: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평형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2020년에는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 신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상승이 시작된 2017년,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에 올라섰다. 이후 다시금 집값이 오르면서 2019년 210여만원이 상승, 1,358만원에 이르렀다.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새 무려 1,570만원이 늘어났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원), 서초구(1,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원을 더 내게 되었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