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시사우리신문]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사태인 4.15 부정선거가 125건의 역대 최다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단 한 건도 재판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4.15총선 검증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보다 외국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4.15총선을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국내 언론들은 현 촛불정부의 충견처럼 이러한 상황을 조용히 침묵으로 대변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섯 달이 다 되도록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감추려는 건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법으로 정해놓은 처리기간을 스스로 어기며 법률이 정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하면서 4.15부정선거에 탄력을 불어 넣었다.
|
박수영 의원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125건(선관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만 집계)으로 2008년 이후 실시한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4.15총선의 125건은 지난 20대 총선(12건)의 10배 이상, 18대 총선(4건)의 3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제기된 소송 125건 중 증거보전 신청으로 재검표 대상이 된 건은 총30건으로 최근 20년간 전체 재검표 수에 육박했다. (증거보전 신청하였으나 소를 제기하지 않은 1건 제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실시된 대법원의 재검표 평균처리일(재검표 완료일까지)은 평균 35일에 불과했으며, 가장 오래 걸린 재검표라 하더라도 9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은 기일을 아직 확정 짓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 중 가장 빠른 제소(부산 남구을, 부산 사하구갑, 경남 양산시을)일인 4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에서 정한 180일인 10월 25일까지 재판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수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섯 달이 다 되도록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감추려는 건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법으로 정해놓은 처리기간을 스스로 어기며 법률이 정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소송을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이유는 투표로 표명된 국민의 의사를 조속히 확정시켜 선거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라는 뜻이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속히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