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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동부지검...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결론 안내나 못내나?
기사입력 2020-09-05 12: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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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이미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의자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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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로부터 지난 2월 25일 휴가 사용기간, 휴가 연장기간 및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휴가명령 및 관련 규정, 2017년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가 작성한 인사명령 일체, 부대일지, 지역대장 및 당직사령 신상정보, 부대 출입대장,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25일부터는 6월 26일까지 현 한국군지원단 군 간부인 진 모 소령, 천 모 상사, 당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소속대 상사였던 김모 대위, 권모 대위, 이 모 원사 등 총 5명을 4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까지 했다. 

 

사실상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시점 당시 정황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그의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검찰이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됐음에도 피의자 조사 등 다음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다“며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조치로 둥부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새로 꾸려진 셈인데, 말로는 수사를 원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사를 늦추려는 추미애 장관의 시간끌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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