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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민 여론 찬‧반 '팽팽'…긍정 47.8% vs 부정 45.6%
기사입력 2020-08-02 21: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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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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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민 여론 찬‧반 '팽팽'…긍정 47.8% vs 부정 45.6% 제공=미디어리서치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일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에 국민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 반 반으로 나뉘어진 결과가 조사됐다.

 

긍정 47.8%(매우 그렇다 29.6%・대체로 그렇다 18.8%), 부정 45.6%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2%, 매우 그렇지 않다 27.4%)라고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북이 긍정 답변이 각각 50.0%로 동률 이었고, 반면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35.5%로 평균 긍정 응답률보다 낮았으며, 부정은 61.3%로 평균 부정 응답률보다 높았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와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율(45.0%‧48.2%), 여성은 긍‧부정율(50.6%‧43.1%)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전‧월세 비중이 높은 30대와 40대가 각각 50.8%%‧ 52.2%로 평균긍정 비율보다 다소 높았고, 부정 비율은 각각 43.1%‧40.0%로 평균보다 낮았다. 주택 보유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는 긍정이 40.8%, 부정이 51.0%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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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제공=미디어리서치)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4.5%・열린민주당 75.5%로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긍정 응답률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긍정 20.4%‧부정 76.2%로 평균 보다 월등히 낮은 조사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1%, 미래통합당 28.5%, 정의당 5.7%, 국민의당 2.7%, 열린민주당은 2.4%, 기타정당 1.5%, 지지정당 없음(무당층)은 14.1%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데일리그리드 의뢰로 8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져, 6.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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