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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기사입력 2020-05-03 17: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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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지난달 30일 성면서를 통해 "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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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자동개표 분류 모니터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기본과정이며, 선거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원천이다. 코로나 19 사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1대 총선 관리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공직자와 투개표 과정에서 헌신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국민적 노고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와 허점이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를 검증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마땅하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특히 사전투표의 결과를 놓고 통계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적 의혹 제기가 분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빼 놓고, 소위 격전지로 불리는 곳에서 로또가 연속으로 몇 번 당첨될 확률과 같은 정도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차가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일 투표의 개표결과가 사전 투표의 개표결과에 의해 뒤바뀐 곳이 적지 않다는 것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 차원에서 쉽게 불식될 수 없는 ‘선거조작 가능성’도 포함한 근본적 의혹 사항까지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이 소수에 의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나 사실로 드러났음이 판결로 확정됐다.

 

우리가 개발하여 외국으로 수출했다는 전자개표 시스템의 경우 몇몇 나라에서 조작 가능성이 대두되어 사용 금지 결정이 내린 사례들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전자집계기 프로그램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구체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국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거나 증폭될 우려도 있어 민주공화국이 회복할 수 없는 정당성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 진보•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함을 주시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 원칙과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한다.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예년의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개표 통계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송 절차에 미루어버리지 말고 몇몇 선거구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국민적 의혹까지 외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국론이 계속 분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즉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투개표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헌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법원, 정부 및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입법적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 역시 2006년 한 방송국의 중계 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 두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나가자.

 

2020년 4월 3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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