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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미래한국당의 당원으로 2020.4.15 시행이 예정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신청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자들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2020.4.15 시행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비례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절차의 진행은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무효내지 취소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 내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4‧15 총선에 미래한국당의 비례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위해 비례대표를 추천한자로 지난 3월 16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신청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총 46명을 발표했다”며“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 배제 기준으로 내세운 ▲총선 불출마 의원 ▲비례대표 공천 이력이 있는 인사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정치 철새·계파 정치 주동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론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사천과 막장공천으로 정의는 무너졌고 국민도 비례대표 신청자들도 모두 배신당했다”주장하면서“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줘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의를 갖고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신청인들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쟁점▲공천 배제 기준 위반▲국민선거인단 구성의 불투명▲공모기간 연장의 부당성▲부적절한 면접심사의 진행 5가지에 대한 위법과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이 건과 관련해 심리기일은 20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