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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한 김용판, 법원은 기각
이재정 의원 ”김용판 전 청장,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개입·은폐 의혹 형사적 무죄 판단 받았다 한들 책임 결코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 2019-08-24 20: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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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정장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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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단독 윤지숙 판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해 3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경찰청 보안국이 작성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역량 강화방안 통보·하달’, ‘SNS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6건의 문건을 공개하며,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찰 댓글공작의 실체를 밝혀낸 바 있다.

 

이후 이재정 의원은 해당 문건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문건 중 일부 문건 기안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재직한 김용판 전 청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이재정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지휘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상당히 때 이르고 어설프게 이루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2월 김용판 전 청장은 이재정 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재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6건의 문건 중 본인이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기안된 문건은 1건으로, 해당 문건은 당시 정권에 우호적인 댓글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과는 무관하며 본인은 이를 결재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찰수사 지휘에 있어 수사개입이나 은폐의 의도가 없었음이 형사 재판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이재정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마치 원고가 경찰 댓글 조작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설령 피고의 위 발언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경찰 댓글 조작을 주도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원고의 경찰 댓글 조작 주도․가담 여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의원인 피고가 이를 밝히는 것은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검찰도 원고의 경찰 댓글 조작 가담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진실 여부를 떠나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경찰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한 이재정 의원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수사과정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그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며,“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형사 재판에서의 사법적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 댓글공작 및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 조차 내려놓은 채 공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마저 위법한 행위로 몰아가려 했다”며 “김용판 전 청장은 무죄라는 사법 판단을 받았다 한들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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