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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항소심 재판 "이래도 저래도 유죄..1심 납득 못해" 비판
재판부, 다음 기일인 (4월 11일) 진행 내용과 결과를 보고 보석 여부 결정
기사입력 2019-03-19 17: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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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구속 37일 만에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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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캡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다음달 11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지사는"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드루킹 김동원과 핵심 증인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1심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이래도 저래도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1심 판결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다"며"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만나고 싶다는 요구그리고 청와대 방문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며"불법을 공모했다 보기 어려운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고 반박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남은 도지사가 대선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연이어 지사직을 사임해 도정이 파행돼왔다"며"권한 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공항이나 서부 KTX 등 주요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를 설득하고 광역 단체들 간 긴밀히 중재하고 협의해야 한다"며"권한대행 체제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제 의무와 도정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발언 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김 지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진술을 바꾸려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사법제도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언론에 기대어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나 책임감은 법이 정하는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다"며"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다"며"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법정에 선 피고인은 강자이든 약자이든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에 처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다. 피고인을 특별대우하려는 것이 아니다"며"종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보석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해서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잘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11일)에 진행 내용과 결과를 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보석 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도정 공백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3명이 18일 제출했으며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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