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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일정기화물을 대표적 대기업의 갑질행위로 공정위에 고발
기사입력 2019-03-17 17: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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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 이하 갑대위)는 16일 국내 대표적 운송회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천일정기화물·대표 박재억)를 불공정행위에 의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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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민원인 전모씨(60)가 당 갑대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7년 동안 천일정기화물과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운반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으나, 지난 1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중도계약 해지를 당했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으며, 지난 2018년 6월 맺은 계약에 의하더라도 올해 2019년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

 

1. 민원인 전씨 등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은 동료 트레일러 운전기사 38명은 ‘운전기사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2018년 12월 총회를 통해 그동안 20년 동안 상조회장을 해온 인물 대신 다른 운전기사 한 모 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 씨는 상조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천일정기화물과의 업무에서 운전기사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새 회장 선거과정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2. 그러자 천일정기화물은 새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운전기사들을 한 명씩 불러 상조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전기사들과 운송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천일정기화물은 의왕영업소장 이름으로 운전기사들의 휴대폰으로 “상조회를 탈퇴하면 가입비를 회사가 대신 받아주겠다.”, “지금까지 탈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상조회 탄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기사들이 탈퇴하는 바람에 현재 상조회는 와해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상조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상조회를 운영할 때는 회사는 재계약조건으로 ‘상조회 가입’을 내세웠었다. 

 

3. 이에 민원인 전 모 씨는 다른 운전기사 김 모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 앞에 ‘상조회 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고 운행했다. 천일정기화물은 민원인 전 모 씨와 다른 김 모 씨가 그들의 트레일러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운행한 사실 등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전 모 씨와 김 모 씨 2명에 대해서만 지난 1월 31일자로 일방적 중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4. 현재 전, 김 모 씨 2명을 제외한 기존 운전사 상조회원 38명 중 36명은 모두 상조회를 탈퇴하고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을 하고 있다. 

 

갑대위는 지난 1월 민원인 전 모 씨의 민원을 접수받아 민원인과 천일정기화물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전기사들에 보낸 천일정기화물 의왕영업소장 이름의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물증으로 확보되어 있다. 

 

민원인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상조회장을 선거를 통해 교체한 것은 상조회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상조회 탈퇴를 강요하는 천일정기화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것 역시 상조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천일정기화물이 민원인에 대한 일방적 중도계약 해지는, 민원인이 기존 상조회장 교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천일정기화물의 상조회 탈퇴 압력에 대해 항의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했다. 

 

갑대위는 천일정기화물에 대해 이런 결과를 통보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건의했으나, 천일정기화물은 민원인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천일정기화물은 지난해 2018년 ‘한국물류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은 회사다. 

 

이에 갑대위는 이번 사건을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행위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민원인 전모씨 이름으로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앞으로 공정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고질적인 갑질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민주평화당 갑대위는 공정위 고발과 별도로 민원인 전 모 씨의 천일정기화물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 법률지원단 차원의 적극적 법률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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