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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5년여간 산자부소관 에너지공기업에 불성실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1,443억원에 달해!
기사입력 2017-10-13 15: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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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7년 7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부과 가산세 총 943건/1,443억원! 

가산세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183건/21억6,600만원), 가산세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15건/390억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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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에너지공기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총 부과건수는 943건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1,443억4,400만원에 달하였다. (※ 부과된 가산세 중 일부 환급된 가산세를 포함하면 총 943건에 1,399억3,300만원 / 이후 최초 부과된 가산세 내역으로 정리) 

 

가산세 부과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668건에 1,424억7,600만원이었으며,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275건에 9억4,300만원이었다. 

 

전체 16개 에너지공기업 중 동일기간 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5개 에너지공기업의 가산세 부과내역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1건(104억7,900만원),2013년 116건(87억5,000만원)?2014년 137건(90억6,300만원)?2015년 157건(333억7,600만원),2016년 242건(13억3,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7월까지 부과된 가산세만도 230건에 713억4,300만원에 달해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2017년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5개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세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①지역난방공사로 총183건에 21억6,6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다음으로 ②한국남동발전 139건(156억7,100만원), ③한국남부발전 131건(142억8,000만원), ④한국가스공사 86건(46억4,100만원), ⑤한국중부발전 80건(75억1,300만원) 등의 순이다.

  

동일기간 15개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세 금액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공기업은 ①한국전력공사로 390억3,300만원(15건)이 부과되었으며, 다음으로 ②한국석유공사 219억4,000만원(11건), ③한국수력원자력 164억2,000만원(63건), ④한국남동발전 156억7,100만원(139건), ⑤한국남부발전 142억8,000만원(131건) 등의 순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7년 1월에만 가산세(국세)를 11건, 379억4,400만원이나 부과 받았다.

 

2017년 1월에 받은 국세 가산세는 지난 2016년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법인세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1건(271억7,960만원)과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납부 불성실 10건(107억6,440만원)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과된 11건379억4,400만원을 지난 1월 31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둔 행정벌로서 정당한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부여(가산세 납부 등)와 징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5개 에너지공기업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개 에너지공기업에게 부과된 943건의 가산세 중 업무 담당자에게 일부라도 납부를 분담시킨 건수는 152건(16.1%)에 불과하였으며, 담당직원에게 일부라도 가산세 납부를 부담시키지 않은 공기업도 6곳이나 되었다.

 

6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86건/46억4,100만원), △한국동서발전(75건/109억8,800만원), △한국광물자원공사(26건/8억2,200만원), △한국전력기술(16건/14억2,700만원), △한국석유공사(11건/219억4,000만원), △한전KDN(11건/2억3,800만원)이다. 

 

또한 15개 에너지공기업이 가산세 부과건 대비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을 담당직원에게 물은 건수는 전체 943건 중 15건(1.6%)에 불과하였으며,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은 공기업은 무려 12개나 되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책임을 일부라도 담당직원에게 부여하지 않은 12개 에너지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석유공사이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지방세 1건)와 한국동서발전(국세 5건)의 경우에는 최초 제출한 가산세 내역 자료에는 없었던 가산세 부과 건수가 다른 자료(가산금)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뒤늦게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가산세 납부를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불성실 등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가산세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성실 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공기업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소의 세금 납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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