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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감독당국 조속한 대응으로 국민피해 줄여야”
보이스피싱, 대출빙자형이 정부기관 사칭형 앞질러
기사입력 2017-10-13 13: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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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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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9만 2,68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대출빙자형은 12만 6,500건, 정부기관 사칭형은 6만 6,1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만 4천건이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16년 3만 7천건으로 늘고 피해규모는 957억원에서 1,344억원으로 40%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14년 3만 2,600건이던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2015년 2만건, 2016년 8,700건으로 줄고 피해금액도 2014년 1,638억원에서 2016년 58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전통적인 수법인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은 대폭 줄어든 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방법을 이용한 사기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의 환급율은 정부기관 사칭형이 30.4%인데 반해 대출빙자형은 21.9%에 머물고 있어 새로 확산되고 있는 유형의 피싱사기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채용을 미끼로 계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까지 등장해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방식의 범죄수법도 등장했다. 종전의 가상화폐 관련 보이스피싱은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가상화폐거래 계정을 만든 뒤 연동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나타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계좌의 경우 OTP 번호나 보안카드 번호가 필요한 은행계좌와 달리 계좌생성을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문자만으로 인출이 가능해 취약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금융감독 당국이 조기에 예방책을 마련해 국민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채용을 미끼로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제도화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신종 피싱사기가 확산되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이 발 빠른 대응으로 국민피해를 막아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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