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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문제
‣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피의자 인권’만큼 일선 현장 상황 고려한 ‘개혁안 조정과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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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혼란과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 경찰게시판에는 일선 경찰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위한 것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경찰청장이 권고안에 대해 일선 현장 경찰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경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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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경찰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용의자,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과 함께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문제 등의 의견들이 있고 이에 대해 대부분 경찰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피의자 인권’만큼 일선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개혁안 조정과 추진’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모든 경찰의 총수로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