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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쟁징후·테러발생시 행안부 비상대비팀 직보 못 받는다"
기사입력 2017-10-10 14: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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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시 상황 파악·전파·관리 및 보고 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팀이 기관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들을 직접 보고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규정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파견자로 구성되는 비상대비팀은 전쟁, 테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하고 ‘일반직공무원’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돼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5년 7월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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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비상대비팀은 내부규정에 의해 직접 북한군 국지도발 상황 대응을 하게 돼있으며, 전쟁 발발시 「전시 정부종합상황실」로 전환을 준비한다.

 

해당 내부규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마저도 전쟁징후, 테러발생 등의 위기상황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대통령 보고’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중대한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쟁, 테러 등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직접 맡겠다고 밝혔지만, 행안부 비상대비팀은 상황실장에게 상황 전파 및 보고가 불가할 때 대통령은커녕 국무총리 또는 장관에게도 직접 보고할 수 없으며 상황실장 또한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 전쟁은 현행법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 

 

홍철호 의원은 “비상대비팀은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재난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하며 상황실장 또한 대통령 직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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