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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정부라고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입력 2017-09-30 23: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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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30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전 정부라고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에 불과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불러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처벌도 가능하다. 그것은 정치보복이고 뭐라고 할 아무런 여지가 없다. 과거와 세월이 달라져 증거가 있다면 다 처벌하는 거 아니냐?” 홍준표 대표가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하여 했던 말이다.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이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을 동원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연예인과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배제시키고, 야당 지자체장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이끌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덮으라는 것인가. 

 

전전 정부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4~5년 전의 일에 불과하다. 전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면책특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국민들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적폐청산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겨울 1,7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요구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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