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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에 남북경협 경악
北광물 대부분 UN대북제재결의 수출금지 품목 해당 시기․내용 위험 부적절 연구…즉시 중단해야…
기사입력 2017-09-09 14: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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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8.29)에 이어 제6차 핵실험(9.3)을 감행, 한반도 문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석탄, 철, 동(구리) 등 유엔이 수출을 금지(대북제재결의2270, 2321호)하고 있는 품목의 교역을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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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발주: 국토부/수행: 북한자원연구소/기간: 2017.5.29.~2017.12.24./용역비: 36,363,000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 도로 등 北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北광물(또는 개발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北에 철도, 도로, 전기 놔주고, 돈이 없는 北은 광물로 결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프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北광물의 대부분이 UN대북제재결의 수출금지 품목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北광물 대상으로 석탄, 동, 아연, 철(전체), 철(분광), 마그네사이트 등 6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석탄, 동, 철 등은UN대북제재결의 2270, 2321호*에 의해 수출 금지된 품목이다.

*2270 : 北 4차 핵실험(2016.1.6.) 및 미사일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UN대북제재 결의안
*2321 : 北 5차 핵실험(2016.11.30)에 대응해 채택된 UN대북제재 결의안

보고서는 석탄, 철 등 6종의 광물 선정 사유로 남한 수요가 많고 수입의존율이 높은 점을 들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토부로 하여금 인프라 개발의 남북협상주체로 나서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한국 측 사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정용기의원실은 동 연구용역이 시기․내용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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