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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손태환 전의장 징역1년6월 집유 3년 선고
박재홍 전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상주 의윈에게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
기사입력 2016-09-08 15: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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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1부 이수철 판사는 창녕군의장단 선거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녕군의회 손태환 전의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박재홍 전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상주 의윈에게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지자체도를 훼손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있어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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