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국방부,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기사입력 2015-12-28 00: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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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로, 도로연장은 713m, 폭 12m 왕복 2차로이며, 사업비는 90억 원(국비 45, 시비 45)으로 내년 초에 착공해 2017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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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상수 창원시장과 탁부영 국방시설본부장(소장)은 진해구청에서 시 간부공무원과 국방부 장교 및 관계자, 김성찬 국회의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이 도로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시설전대와 해군교육사령부를 관통함으로써 국방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과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일반수용 보상방식이 아닌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번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나 군부대를 관통하게 됨으로써 그간 군부대와 노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김성찬 국회의원의 중재로 2014년 12월 극적으로 노선협의가 완료됐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국방부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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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부영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민의 군대로서 시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되면,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은 물론 해안도로와 제황산공원 주변과의 순환형 도로가 개설돼 교통난 해소와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