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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 앞바다 무허가 잠수기 선장 적발
최근 불법 조업 어선 기승 첩보 입수,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불법 조업 근절
기사입력 2015-09-23 13: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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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23일 새벽 창원시 진해 앞바다서 무허가 잠수기 선장 J씨를 적발하고,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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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경, 진해 앞바다 무허가 잠수기 선장 적발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조업 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에 나서 23일 새벽 3시 50분께 진해 죽곡항에서 약2톤급 무허가 잠수기 H호 선장 J씨(남,48세)를 적발했다.
 
해경은 이날 J씨가 잠수기 허가 없이 개조개 20Kg을 포획한 것으로 보고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어자원을 남획하는 △무허가 선외기 형망 △무허가 잠수기 △3중 자망 조업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육상 형사활동도 강화해 불법 포획 어획물 보관․유통․판매 등 2차 범죄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해경은 올해 들어 수산업법 위반 무허가 형망어선 등 불법조업 선박 20건을 적발해 처리 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영세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원 앞바다 내 불법 조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 무허가 잠수기 조업 처벌 규정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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