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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관리청
이우현 의원,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저조 국토부가 앞장서서 제도이행 환경을 개선해야
기사입력 2015-09-11 14: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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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문제, 수도권 동남권 발전을 위한 ‘위례-성남-오포-용인’ 도시전철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문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흥행실패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문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국택시 통합콜택시 사업의 문제에 관해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질의 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4조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개선 사업을 통해 매년 토지이용규제를 평가하여 중첩규제 및 불명확한 규제내용 해소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각 기관 및 지자체 요청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토지이용규제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실적’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요청한 총 226개 제도개선 과제 중 완료된 것은 29%인 66개에 불과하며, 2010년의 경우 85건의 재도개선을 요청하였으나 31.8%인 27건이 완료 되고 58건이 4년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재도개선 진행 중인 기관을 살펴보면 58건 중 국토부가 37건이며, 전체기관 160건 중 국토부가 69건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도개선의 43%가 국토부가 개선해야하는 과제로 국토부가 앞장서서 제도개선의 모범을 보여 개선의지를 보여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규제개선 항목을 보면 모두 서민경제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돼 있는 항목들인 만큼 장관이 규제개선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지구 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실적>
 
평가연도
제도개선 요청과제
합계
완료
진행 중

438
278
160
‘08년
132
132
-
‘09년
80
80
-
‘10년
85
27
58
‘11년
24
7
17
‘12년
45
22
23
‘13년
42
8
34
‘14년
30
2
28
 
 
 <토지이용규제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진행 중인 기관>
연도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자부
행자부
소방재청
교육부
농축산부
산림청
문광부
복지부
안전처
미래부
지자체

2010
37
1
1
1
2
 
 
 
 
 
 
 
 
 
16
58
2011
9
 
4
 
 
 
 
2
 
2
 
 
 
 
 
17
2012
4
2
4
 
 
 
10
 
 
1
1
1
 
 
 
23
2013
7
1
8
2
1
 
 
 
4
8
2
1
 
 
 
34
2014
12
6
2
1
1
1
 
 
 
 
1
 
3
1
 
28
합계
69
10
19
4
4
1
10
2
4
11
4
2
3
1
1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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