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부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실형 선고 받아
기사입력 2015-01-12 16: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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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시 부인의 금품살포 사건 담당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 고등법원 형사재판1부(재판장 최진갑)는 10일 오전 10시 5분, 103호 법정에서 열린 김호일 의원 부인 이경열 씨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경열 씨 징역 10월, 이원철 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원철 씨가 살포한 돈이 이경렬 씨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으나, 이원철 씨의 주변정황과 물증으로 보이는 관련당사자의 명단과 법원과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경렬 씨가 줬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장은 1심 재판부의 양형에 대해 "이경렬 씨가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배우자의 당선을 위한 것임을 볼 때 다소 무거운 처분"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50여일 동안 수감하다 보석중인 점과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대법원 선고시까지 법정구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호일 의원은 이원철의 주장이 허점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판결은 증거제일 주의를 무시한 정치적인 재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대법원에 즉시 상고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9월말까지 항소심을 확정할 경우 김호일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당연시되며 10월 26일 보궐선거가 치루어지게 되며 사퇴후 재출마할 가능성이 점차 짙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사입력:0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