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대변인 '허위사실공표죄'로 창원지검에 고발
기사입력 2012-12-11 11: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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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선대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권영길 후보의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홍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12월 9일, 권영길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홍준표 후보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향응제공으로 또 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한데 대해,,,”라고 표현하여 마치 홍준표 후보가 직접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또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마치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적시하고,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로 엄벌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