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3,9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경신
기사입력 2012-07-19 22: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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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 초 집계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3,9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반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5월 10일 기준, 전체 체납액의 4.6%인 183억원에 불과해 체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는 제재 수단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가입자 또는 1천만원 이상인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보 게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및 각 지사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연금보험료가 세금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수급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공공부조 예산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이행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이낙연,이종진,박인숙,조명철,김성찬,신성범,권성동,김태원,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11~2012년도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현황
□ 2012년도
2012.5.10 기준(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관리인원 |
체납액 |
징수인원 |
징수금액 |
징수율 (인원대비) |
징수율 (금액대비) | |
2012년 |
계 |
81,890 |
398,579 |
17,713 |
18,338 |
21.6 |
4.6 |
연예인 |
267 |
1,320 |
71 |
122 |
26.6 |
9.2 | |
프로선수 |
371 |
2,026 |
107 |
152 |
28.8 |
7.5 | |
전문직 |
242 |
1,017 |
91 |
86 |
37.6 |
8.5 | |
일반 자영자 |
81,010 |
394,216 |
17,444 |
17,978 |
21.5 |
4.6 |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년도
2012.1.10일 기준(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관리인원 |
체납액 |
징수인원 |
징수금액 |
징수율 (인원대비) |
징수율 (금액대비) | |
2011년 |
계 |
80,717 |
381,532 |
25,664 |
52,248 |
31.8 |
13.7 |
연예인 |
331 |
1,682 |
146 |
386 |
44.1 |
22.9 | |
프로선수 |
387 |
2,102 |
170 |
498 |
43.9 |
23.7 | |
전문직 |
270 |
1,034 |
144 |
359 |
53.3 |
34.7 | |
일반 자영자 |
79,729 |
376,714 |
25,204 |
51,005 |
31.6 |
13.5 |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월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