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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잇딴 강경 발표, "부실 논란"
새누리당 쇄신파 등 당황...이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있어야
기사입력 2012-04-04 10: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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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관련, 청와대가 강경한 대응으로 입장을 바꿔 참여정부가 더 많은 사찰을 해 왔다는 등 발언에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정보원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발표가 사실과 달라 새누리당도 당혹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4월 국정원 직원 고모(47)씨가 참여정부 시절 이 대통령과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혐의가 인정해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당시 고씨는 재판에서 상부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결문에는 고씨가 상부의 지시가 아닌 독자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차명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고씨의 상급자인 강모 과장은 "고씨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정보수집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와함께 국보급 연예인들의 사찰 증언이 나와 청와대는 알아보겠다고 한 뒤, 청와대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고백과는 거리가 먼 답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사찰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밝히는지 신로성에 의혹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과 현 법무장관이 2008년 7월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즉 수사대상이 현재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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