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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구속
기사입력 2010-03-08 01: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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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공무원의 시장 이메일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밀양경찰서는 2일 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밀양시 공무원 도모(57.6급) 씨를 구속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시장에게 지난해 12월말부터 '선거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과 혼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보내고, 시장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밀양시청 소속 동장 도모(57, 6급)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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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     ©밀양 안지율 기자


도씨는 지난 1월 엄용수 현 밀양시장이 6급인 자신을 5급 보직인 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자, "엄 시장에게 총력을 다해 2000명 정도를 시장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목숨을 걸고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충성을 맹세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무원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에 '줄서기' 등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지방자치의 폐해 중 하나인 공무원의 심각한 '줄서기'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엄 시장에게 '충성메일'을 보낸 나머지 공무원 2명과 엄 시장의 이메일 내용을 유출한 밀양시 통신담당 공무원 허 모(6급.구속) 씨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출마예정자 박 모(53) 씨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통신담당 공무원 허 씨가 시장의 개인 메일을 해킹해 이를 출마예정자 박 씨 측에 전달한 과정에서 박 씨 측 관계자가 이를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도씨가 엄 시장에게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해오다 들통이 났다.
 
밀양 = 안지율 기자/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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