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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입법으로 향후 수천억원 혈세 낭비될 전망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발간
기사입력 2010-02-15 14: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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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입법 323건을 분석.평가하고 그 사례의 일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였다. 대통령령.부령 등이 위임입법의 원리를 위반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잘못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인해 통행료 감면액 수천억원을

향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전망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4,5종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종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연간손실액은 2009년 한 해에만 636억원이며, 지난 9년간 총 손실액은 3,5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한국도로공사법」개정으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그 손실액을 향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될 전망이다. 아직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보상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형평성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하여도 통행료를 감면한다면 법률을 위반한 통행료 감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83p 참조)





법률을 위반한 복권수익금 미배분으로

국민의 주거복지사업 위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수익금 100분의 30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에 복권수익금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복권수익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을 위하여 배분하는 복권수익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령이 법률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주택사업이 위축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주거복지도 위축되어 왔다.

(행정입법분석평가사례 32p 참조)


그 밖에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율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명령에 포괄재위임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회는 위임입법의 원리를 위반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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