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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에 '찬성' 50% 육박
기사입력 2024-08-08 15: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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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에 '찬성' 50% 육박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月刊시사우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6%, '반대' 37.3%, '잘 모름'은 13.1%로 응답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대체로 찬성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다만 50대는 찬성 44.8%, 반대 46.1%로 반대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46.4%, 반대 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37.4%, 반대 51.5%, 조국혁신당 찬성 36.6%, 반대 51.2%, 진보당 찬성 44.9%, 반대 55.1%로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4.5%, 반대 23.2%, 개혁신당 지지층 찬성 62.7%, 반대 29.3%, 새로운 미래 찬성 54.9%, 29.4%등이다.

 

국정 지지별로는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 40.3%, 반대 48.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65.4%, 반대 19.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상속세를 개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개편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올 만큼 팽팽하게 나왔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찬성이 반대보다 2-3배 가량 높게 나왔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등 진보 지지층에서는 역으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가량 더 높게 나온 것 처럼 상속세율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이 결국 지지하는 정당과 성향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오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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