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폐타이어 방충재 설치,탈락,수거 반복... 2026년도 부산항(남항·북항) 375백만원 투입 수거(?)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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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폐타이어 방충재 설치,탈락,수거 반복... 2026년도 부산항(남항·북항) 375백만원 투입 수거(?)
침적 폐타이어(방충재) 사용 중단 시킬 법적 근거 있어.. 실태조사,인양작업,실명제 웬 말(?)
기사입력 2026-08-10 11: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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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폐타이어(방충재)는 오래 전부터 선박이나 접안시설에 부착되어 사용해 왔다.그런데 보기에는 폐타이어인데 이렇게 사용해도 해양오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하고 염려하는 국민들도 많다.선박 또는 선박 접안시설에서 탈락된 침적 폐타이어(방충재)로 전국을 강타하며 방송,신문,인터넷으로 유포되어 떠들썩하며,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된 오염원인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이에 본 지는 해양 오염 바닷속 폐타이어 실태를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보도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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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해양수산부 제공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한국농어촌방송(2022.11.17. 17:59)은 해양 오염 바닷속 폐타이어 320t 넘는데 해수부 규제없다는 제목으로 보도한바 있다.  

당시 해수부 항만운영과 관계자는 "선박 연료선이 선박 연료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기상 상태나 다른 선박 등에 의한 충돌을 막고자 방충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폐타이어를 (방충재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업체들은 저렴해서 폐타이어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며 "해수부에서는 폐타이어 사용에 대해 따로 규제하는 건 없고, 폐타이어를 어느 정도 소모하는지 자료가 따로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인터뷰 내용과 법적 근거가 맞는가?>

 

항만운영과에서는 폐기물(폐타이어 방충재)이 반입된 동기, 용도, 개수, 일자를 파악 후 모든 행위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파악이 않된다는 것은, 괴변으로 일축(一蹴)한다.

 

또한 폐기물을 사용할 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후 사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여 유해물질을 누출시켜 해양 을 오염시키고 있다.

 

침적 폐타이어(방충재) 실태조사,인양작업,실명제로 예산 낭비,바다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

 

<폐타이어(방충재)를 처리키 위해 실태조사,인양작업,실명제 왜!>

 

지금이라도 폐타이어 방충재는 반입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항만운영과의 답변은 폐기 물이 반입되었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폐타이어(방충재)실명제는 소유자 미상 폐타이어 방충재 해양 무단 투기로 해양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투기 행위자를 찾기 위한 제도다.

 

해양수산부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타이어 방충재 사용을 중단시키고, 전국 해양수 산청 및 전국 16개 시,도지사에게 불법으로 폐타이어 방충재가 이용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하달 해야 될 일이다.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고쳐야 될 일을 누가, 누구에게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가 국민신문고에 질의(“구” 환경부, 해양수산부 회신)한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환경부,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내용(2024년 12월 23일)

 

○ 귀하의 질의 내용은 “폐타이어를 접안시설 및 선박, 화물선 등에 안전사고,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내용의 폐타이어가 사업장폐기물인 자동차 폐타이어(51-15-01) 또는 그 밖 의 폐타 이어(51-15-02)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9호에 따라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 사용)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폐타이어를 접안시설 및 선박, 화물선 등에 안전사고,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 신고 후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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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침적 폐타이어를 수거하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다음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해양환경정책과, 어촌어항과) 회신 내용이다.(국민신문고 2025.03.07. 17:18:26)

 

○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선박 등에서 사용되는 폐타이어 방충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침적 폐타이어에 대한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어항 접안시설에서의 폐타이어 방충재의 사용 중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 됩니다.

○ 우리 부에서는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일환으로 유실, 침적된 폐타이어를 지속 수거하고 있으며,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폐타이어 방충재의 유실·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충재 실명제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폐타이어 방충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방충재 실명제를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의 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항만, 선박에서 사용되는 폐타이어 방충재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 단체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신규 국가어항 개발 및 정비 사업 시행 시에는 타이어 방충재 대신 주로 고무 방충재를 사용하는 등 해양오염을 줄이고자 타이어 방충재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타이어 방충재 고정용 철물 등 각종 용품 재질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기존 : 로프, 스틸체인)로 사용, 부식으로 인한 탈락을 미연에 방지하여 수중에 침적되는 타이어 사례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 '25년부터는 타이어 침적 시 해양생물이 타이어 안쪽에 고립되어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타이어 방충재의 기능 일부 개선(타이어 일부분 절단으로 해양생물 통로 확보)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 오염 바닷속 폐타이어 320t 넘는데 해수부 규제 없다는 인터뷰 내용과 달리 분명 법적 근거가 있고 위법함을 알수가 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법 제5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는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폐유,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동물의 사체, 그 밖에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에 제 2의 오염물질은 폐타이어와 폐스티로폼 2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에 본 지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폐타이어 방충재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조업하던 여러 어민에게 폐타이어가 방충재로 사용하는데,환경적인 해양오염이 발생되고 있는데, 생각이 어떤지 질문 하자"해양오염이 발생된다면 당장 철거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몇 개월 전부터 페타이어 방충재 사용, 금지에 대한 대책을 5개 시,군(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과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해양수산과는 "침적 폐타이어 조사에 참여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관계자는 "폐타이어 방충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고, 국가가 불법을 부추겨서는 않된다"고 지적하면서"법률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폐타이어 방충재 사용을 중단하는 것만이 예산을 절감하고 해양오염을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26년 7월 21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는 '부산항 바닷속 침적 폐타이어 방충재 일제 수거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26년도 부산항 폐타이어 수거사업으로 총 사업비 375백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본 지는 추후 해양수산부에 폐타이어 방충재 불법 사용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여,답변을 추가로 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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