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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기사입력 2025-04-22 15: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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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이를 심리할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 배당을 마치면서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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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으로 무작위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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