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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법정 구속
기사입력 2025-02-13 22: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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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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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500억 원 규모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9~2021년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업한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양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구형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늘(13일)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500억 원 규모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9~2021년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업한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양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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