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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8차 변론...이후 추가 기일 지정 여부 "알 수 없어"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사입력 2025-02-13 10: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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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을 잡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결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변론이 종료되면 이후에는 선고만 남겨두게 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빨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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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2일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변론 종결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헌재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7차 변론까지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통상 피소추인에 대한 당사자 신문과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고 심리 마무리 순서로 진행된다. 추가 증인 신문이나 증거자료 제출 요구,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변론 기일이 추가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천 공보관은 '13일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이후에 피청구인 측 최후진술 등을 듣기 위해 기일이 더 잡힐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8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부르기 위한 별도 절차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구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13일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까지 판사 출신으로 헌재 파견 부장연구관을 지낸 전병관 변호사를 비롯해 김지민·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해 총 2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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