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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헌재 탄핵재판은 인민재판...늦기 전에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해야"
"공산국가에서 증거가 아닌 이념으로 재판...그것이 인민재판...헌재의 탄핵재판도 증거로 해야"
기사입력 2025-02-12 19: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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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공산국가에서는 증거가 아닌 이념으로 재판한다"며"결론은 증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인민재판이 그것이다"라고 저격하면서"헌재의 탄핵재판도 증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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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헌재가 증거로 쓰겠다고 하는 재판서류는 모두 이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받은 문서다"며"헌재가 내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재판은 증거로 한다. 증거재판주의다. 공산국가에서는 증거가 아닌 이념으로 재판한다"며"결론은 증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인민재판이 그것이다"라고 헌재의 탄핵재판을 우려했다.

 

이어"헌재의 탄핵재판도 증거로 해야 한다.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다. 불가사의하다. 우선 내란혐의로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한다"며"헌재법에서는 다른 국가기관에 서류송부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중인 서류는 요구차지 못한다고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증거로 쓰겠다고 하는 재판서류는 모두 이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받은 문서다"라며"헌재가 내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헌재는 이렇게 둘러댄다. 헌재사무규칙에 따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법의 금지규정을 일개 사무규칙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법에는 위계가 있다.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이 그것이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범할 수 없다. 법대 1학년이면 아는 원칙이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박근혜탄핵 때 저지른 불법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주장 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궤변이다"며"헌재는 불법으로 요구해 받은 재판서류를 폐기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증거로 쓰면 된다. 그것이 적법절차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시간을 빡빡하게 제한하고, 피청구인이 요구한 증인들의 상당수를 거부하고 있다"며"이는 방어권의 부당한 제한이다"라고 저격하면서" 대통령 탄핵재판은 어떤 형사재판보다 위중한 재판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이다"며"헌재는 지금이라도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결론을 정해놓고 달리는 기차처럼 오만해 보이면 되겠는가! 탄핵재판은 단심(單審)이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해야지 교만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국민은 다 보고 알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재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다. 늦기 전에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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