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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후보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 연기
기사입력 2025-02-04 13: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강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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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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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지난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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