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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라며"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고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저격하면서"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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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의(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페이스북 전문이다.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였습니다.왜 공수처가 그렇게 정성들여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까지 발부 받아 정성들여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송부 하였을까요? 공수처는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송부받아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부지검에 송부하지 않고 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 하였을까요? 관련 법률에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것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서부지법에도 공소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관할이 있고, 따라서 수사관할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31조(재판관할)는 <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공수처법26조1항)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체포, 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수처가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후 그 구속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 수사, 체포 영장, 구속 영장에 관해 철저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법절차 특히 체포, 구금 등 강제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관련 수사기관이 타협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 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위 설명처럼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은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첨언하면, 서부지법에 항의하러 들어간 젊은이들을 피해자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률 규정과 사리에 어긋납니다. 그곳의 판사들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밖에 없으니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되어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발동이 내란죄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국회가 명확한 탄핵소추사유도 없이 특정인의 직무정지를 주된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원들을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탄핵소추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해서 더 이상의 악용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 검사장 때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수사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즉각 수사 의견과 통치행위로서 수사 자제(불가)하자는 의견 그리고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유보 의견 등 3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총장과 대검차장의 의견도 대립하였지요. 어느 의견을 취하던 검찰 내분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하여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수결에 따르기로 대검과 협의하였습니다. 총장과 대검차장이 직접 의견 취합 결과 각각 3분지 1 정도 씩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 유보를 하겠다고 공표 하였습니다.
그후 정치권이 논의 후 특검이 시작되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 행위에 대한 이적죄 여부는 통치행위여서 문제 삼지 않고, 실무자들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한 것으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