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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원)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 정책질의에서 교육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감소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서로 머리 맞대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책 제안과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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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예산안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총액이 6조 8,037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7조 969억 원보다 약 4.1%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각 사업별 예산 조정과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조현신(국힘, 진주3)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전국에서 폐교 활용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라며 경남도교육청도 이 두 교육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남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조의원은 도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냐면서 그 계획 수립 이후 폐교재산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폐교를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황둘숙 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두 교육청 벤치마킹에 대해 적극 동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조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용도변경 특례를 벗어나서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세우더라도 교육청 자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 시점을 맞춰 교육청의 폐교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경남도 18개 시군은 인구감소를 어떤 사안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므로, 폐교 활용을 통한 인구유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지자체와 협의와 협업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황 국장은 폐교 활용에 대해 적극 동감하는 것이고, 경남교육청만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구연(국힘, 하동) 의원은 박성수 부교육감에게 교육청의 교환교류학습사업(농촌유학사업)을 언급하면서 초등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받으면서 생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남도의 자연환경, 교육 등 대부분 다 좋지만 숙소 부분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한달살기 프로그램이 있듯이 교육청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군단위의 작은학교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불편 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해 주고, 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물었다. 특히 카라반과 같은 시설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조영명(국힘, 창원13) 의원은 교육청은 기존에 직속기관과 지원청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속기관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도 증액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재정에 문제가 없겠냐고 물었다.
특히 최근에 설립된 맛봄,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등의 기관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하자, 박 부교육감은 맛봄은 전국 최초이고, 미래교육원과 진로교육원은 선진화된 기관이라며 대부분 기관이 다른 지역에도 있다며, 다만 기관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경남지역이 동서로 워낙 크다 보니 개수가 많아 보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조의원은 기관 운영비가 25년도에 22%나 증액되었다며 이는 인건비도 함께 비례해서 상승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학생 수 감소와는 다르게 경직성경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교육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임에도 기관들이 늘어나기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기관 통폐합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청 시설과 도 시설도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정규헌(국힘, 창원9)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의 당선 1기부터 3기까지 최근까지 내세웠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1기 무상급식, △2기 학생인권조례, △3기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아이톡톡 개발 및 마을공동체 조례안), 1기 무상급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도의회를 통해 중단되거나 수정되었는데, 이는 뚜렷한 명분이나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렇게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진 사업들에 대해 교육청이 언론에 내보낸 보도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이 도의회에 있는 양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조례가 폐지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조례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예산안 전체가 삭감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정의원은 교육청이 도의회와 마찰이 생길 때 또는 도의회가 요구한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은 도의회와 보완과 절충을 통해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양보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의 탓으로 돌리는 교육청의 대응 자세는 지극히 올바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도의회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하게 지키며 쇄신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원거리 통학개선, 과다 이월예산 지양 등 여러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당면한 재정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청소관 예결위원회는 지난 6일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제6차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