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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2025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복지대상자 ‘확대’
생계급여, 4인 가족 기준 지원액 11만 7천 원 증가
기사입력 2024-12-01 16: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염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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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진주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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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의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되어 올해 572만 9000원에서 내년에는 609만 7000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현재 183만 3000원에서 2025년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이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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