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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과도한 이중적 규제, 농지위원회 제도 폐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귀농 인구 유입 촉진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사입력 2024-11-29 12: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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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 안건으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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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 이후 강화된「농지법」은 투기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며, “현행「농지법」은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격심사 조건 등 절차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농지투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음에도 시․구․읍․면에 별도로 농지위원회를 두어 농지소유를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농지위원회를 폐지하여 농민을 비롯한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다.

 

2023년 기준 농지 거래량은 법이 개정된 2021년과 비교하여 논은 44%, 밭은 46% 정도 감소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법 개정 이후 급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3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서울)대한민국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및 중앙-지방 간 협력 촉구 건의안 등 총 8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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