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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분철 재활용 방치'로 도마위에 오른 '환경부'
발암물질 노출에 무방비인 제강 제련공장 근로자들 역학조사하라. 직무유기하고 있는 환경부 괸련자 고발조치 검토할 것.
기사입력 2024-09-24 16: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본문

환경부는 폐기물인 분철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엄벌에 처하라. 

발암물질 노출에 무방비인 제강 제련공장 근로자들 역학조사하라. 

직무유기하고 있는 환경부 괸련자 고발조치 검토할 것. 

 

[月刊시사우리]제강 제련공장에서 발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기준치 이상의  폐타이어 분철을 재활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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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회장 이대근)는 22일 환경부가 기준치 이상의 폐타이어 분철을 재활용하는 것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타이어 제조시 내구성을 위해 가는 철선을 사용한다. 내구 수명이 다한 타이어는 카센터 등에서 교체를 한다.이렇게 교체된 폐타이어는 폐기물 재활용법에 따라 분철을 한다.

 

분철을 할때 타이어 성형과정에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철심에 고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철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철심에 부착된 고무가 2% 미만 이하가 되는 분철은 재활용하록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이 물질이 2% 이상인 것은 폐기물이므로 폐기처분 처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지만 폐기처분 해야할  2% 이상의 이 물질이 있는 분철이 제련 제강공장에서 쇠물의 용융 온도를 높이는 기탄재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도 환경부는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강 제련공장에서는 용광로의 용융온도를 높이기 위해 생고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생고무는 가격이 비싸기때문에 제강 제련공장에서는 폐타이어를 분철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폐타이어를 분철한 것에는 상당량의 배합된 고무류가 부착되어 있어 생고무 대신 이 분철을 사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폐타이어를 성형할때 사용한 철사를 녹여 원가로 절감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기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와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게되는 유해물에 노출되고 있다.타이어를 제조할 때 생고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본블랙, 1급 발암물진인 황, 망간, 크롬, 니켈, 수은, 석면, 톨루엔, 벤젠, 자이렌, 페놀, 다이옥신, 아연 등의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한다.

 

이러한 것을 고열이 발생하는 용광로에 기탄재로 사용하면 작업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해를 입게 된다.이러한 현실인데도 환경부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이어 제조사의 노조들은 백혈병 등의 질병으로 근로자들이 많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제강 제련공장의 근로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폐타이어로 인한 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환경부에서는 방치하고 있어 환경단체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폐타이어 분철과정에서 생기는 분철은 이 물질이 2% 이상이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물이 버젓이 재활용품으로 둔갑하여 제강 제련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도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란 미명으로 이해당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강 제련공장이나 폐타이어 제조사들은 엄청난 득을 보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폐타이어 분철품에 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려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는 제강 제련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준치 2% 이상의 폐타이어 분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악용한 타이어 재조사들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EPR제도를 교묘히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보고 있다고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 이대근 회장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어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회적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타이어 제조사들과 제강 제련공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한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는 환경부 관련자들에게 직무유기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인류의 화두는 단연 환경이다. 어떻게 환경보전과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할 수 있게 관리 보존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환경법에 따라 엄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폐타이어 철심의 논란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미온적인 자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철사와 합성된 고무 등을 사용하여 성형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발암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므로 타 직종의 근로자보다 타이어공장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암, 백혈병 등 원인 모를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이어를 제조할 때 주원료로 사용하는 생고무에 카본블랙, 1급 발암 물질인 황, 망간, 크롬, 니켈, 수은, 석면, 톨루엔, 벤젠, 자이렌, 페놀, 다이옥신, 아연, 스테아르산 등의 수십 가지의 첨가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배합된 것으로 타이어를 성형할 때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타이어 제조사 노조들이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타이어 제조사에서 성형할 때의 융점은 매우 낮은데 이러한 공정에서도 많은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고온에서 쇠를 녹이는 제강·제련 회사는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1급 발암 물질이 함유된 폐타이어를 분철하는 공정에서 합성고무가 기준치 이상인 것을 제강·제련공장에서 재사용하게 되면 또다시 타이어공장 근로자들이 입듯이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런데 제강·제련공장에서는 용광로에서 고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기탄재로 생고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생고무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화력이 좋은 합성수지제 등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는 분철을 사용하고 있다.그 이유는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다. 폐기물 재활용법에 따르면 분철에 2% 이상의 이물질이 있으면 폐기물이므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타이어 분철 공정상 철심에 붙은 이물질을 2% 이하로 만들려면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전무한 상태이다. 폐기 처분되어야 할 이러한 분철을 제강·제련 공장에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고 타이어 제조사도 폐타이어 EPR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환경부 관련자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환경부는 분철에 2% 이상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으면 이것은 폐기물인가 재활용품인지 말해보기 바란다.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음을 단호히 천명하는 바이다.이런 폐기물이 버젓이 제강·제련공장에서 사용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

 

또한, 제강·제련공장의 근로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분철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파악해 본 일이 있단 말인가.

 

즉시 제강·제련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있다면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이렇게 폐기처분이 되어야 할 이물질이 2% 이상 되는 대부분의 분철을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주는 바람에 제강·제련 회사와 타이어 제조회사들만 배 불리고 있지 않은가.

 

분철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기준과 유형은 R-3-3으로 분류하고 있어 “재활용 환경성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해서 이해당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굳이 하려면 실제 이물질이 2% 이상의 분철을 사용하고 있는 제강·제련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말이다.

 

이렇게 엉터리 법 적용으로 이해당사들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환경부에 대하여 재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죽어봐야 지옥을 안다고 하는 우는 범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환경부는 업자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할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환경부는 불법·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제강·제련공장에 대하여 즉각 법적 조치하고, 수십 년 동안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사가 면제받은 “재활용 분담금”을 즉각 회수하라.또한, 이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주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철 문제를 갖고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문제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집시 등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는 것도 밝혀두는 바이다. 

 

2024.9.22.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회장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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