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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남경찰청이 당시 근무자들의 근무 태만 사실에 따른 엄중 처벌을 약속하며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경찰은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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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30일 도경 출입기자실에서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브리핑을 갖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장애를 앓던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께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순찰차 구조상 뒷좌석에서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어, 갇혀있다가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순찰차로 들어가기에 앞서 파출소 문을 여러차례 흔들거나 두드린 뒤 순찰차에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위와 경감 등 4명이 있었으나, 누구도 이를 알지 못했다. 상황근무 2명마저 모두 숙직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김남희 도경 생활안전부장은 "모두 잠을 자거나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파출소 근무자들이 낮 시간대에도 순찰을 돌지 않아 순찰차에 갇힌 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된 35시간여 동안 정상적으로는 이뤄져야 할 7회, 8시간 순찰을 빠뜨린 것이다.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또한 교대 근무 시 순찰차의 내부 청결 상태나 도어장치 등 점검을 해야 함에도, 2차례 운전석만 열어 형식적으로 운행 ㎞수만 확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계장, 진교파출소장 및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 조치하는 한편 9월 말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