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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여권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이미 잠정 결정된 것 ,이재명 요청 없었다"
기사입력 2024-08-13 12: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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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이미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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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28일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첫 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지난 11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여권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돼 "향후 복권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총선 영향을 고려해 이후로 미뤘을 뿐,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미다.

 

이어 "원래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 여야 형평성과 절차적 순서에 따라 사면심사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이는 지난 2022년부터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탁받은 바 없다"며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요로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이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사면위에서 결정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면과 복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당과도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으며,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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