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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포함 촉구
- 다양한 세원 발굴 노력과 미수납액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강조
기사입력 2024-06-11 10: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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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6월 10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여수 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포함 및 지방세 수입 감소와 미수납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전라남도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수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자 관리 대책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외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지역주민 피해를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다양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주변 지역에서 환경 위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남겨지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 되었으나, 21대 국회가 문을 닫게 되며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며 “전라남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지방분권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23년 2월 울산시와 함께 국가산단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담긴 '전남ㆍ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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